이 성 식 <세 무 사>
Ⅰ. 서언 7. 고급주택과 다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 (1)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취득세율이 적용되는가? 1) 고급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구 취득세율을 표준세율(지방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취득세율)에 중과기준세율(2%)의 4배를 더한 세율로 한다.(지방법 제13조 5항) 이에 따른 고급주택의 일반적인 취득 유형별 취득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매?교환 등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11%(표준세율 3% + 중과기준세율 2% × 4) 2. 신축 등의 원시취득의 경우: 10.8%(표준세율 2.8% + 중과기준세율 2% × 4) 3. 1세대2주택 또는 증여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중과취득세율 적용대상인 경우: 16% 꼬는 20%(1세대2주택 또는 증여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중과 취득세율 8% 또는 12% + 중과기준세율 2% × 4)
2)고급주택의 범위 고급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지방법 제13조 5항 3호 본문. 지방령 제28조 4항) 1.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때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이 33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나.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 1구의 공동주택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복층형은 274㎡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2. 공동주택 이외의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이 설치된 경우(이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면적은 불문한다). 가.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kg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때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이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불문한다) 위 제1호 및 제2호에서 “1구”란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하고, 제1호다목의 “공동주택”에는 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며, 이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 이러한 고급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고급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지방법 제13조 5항 3호 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