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2절 기간과 기한 제3절 서류의 송달 제4절 인격 제2장 국세부과와 세법 적용(이번 호 게재분) 제1절 국세부과의 원칙 제2절 세법적용의 원칙 제3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제2절 납세의무의 승계 제4장 조세채권의 확장 제5장 과세 제6장 국세 환급금과 국세 환급 가산금 제7장 납세자의 권리와 조세 구제 제도 제8장 보칙 제9장 조세법의 3대 기본원칙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을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법적 형식과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세법을 해석하고 과세요건을 판단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호에는 국기법에서 국세부과와 세법 적용 중 실질과세의 원칙과 신의성실 및 근거과세의 원칙 등을 해설하고, 조세감면의 사후관리와 세법적용의 원칙 등을 언급하였다.
제2장 국세 부과와 세법 적용
제1절 국세부과의 원칙
“국세부과”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하며, “국세부과의 원칙”이란 납세자에게 과세권자가 조세채권을 확정하는데 있어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말한다. 국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권자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과세의 불공평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원칙을 두고 있다. 국세 부과의 원칙은 ① 실질 과세의 원칙, ② 신의성실의 원칙, ③ 근거과세의 원칙, ④ 조세 감면의 사후 관리로 구성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