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2장 직접국세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7절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0절의 2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제10절의3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11절 기타직접국세특례 제3장 간접국세 제4장 지방세 제5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5장의 3 기업도시개발을 위한 조세 특례 제6장 기타조세특례 제1절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이번 호 게재분)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제7장 보칙
이번 호에는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중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조세지원이 여러 가지 적용될 수 있는 데 이 경우에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고 나머지는 그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는 중복지원의 배제에 대하여 해설하였으며, 추계과세시 감면배제에 대한 내용도 함께 게재하였다.
제6장 기타 조세특례
제1절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Ⅰ. 중복지원의 배제(조특법 제127조)
1. 의 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조세지원이 여러 가지 적용될 수 있는 데 이 경우에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고 나머지는 그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2. 투자준비금 간 중복 적용 배제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투자준비금을 각 과세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다음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투자 준비금의 상호 중복 배제 규정은 2006년 12월 30일 삭제되었으나 개정전에 투자 준비금 상호간에 적용되는 것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다. ① 중소기업투자 준비금(2003년12월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설정) ② 사회간접자본 투자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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