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중소기업 창업의 정의
Ⅱ. 창업기업에 개인기업(법인기업)개요 및 적용범위 1. 대상기업 2. 회계처리상의 특징비교
Ⅲ.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Ⅳ. 분야별 세부내용 (이번 호 게재분) 1.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2. 창업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3. 창투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4.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5. 중소기업 지원 시설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6.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7.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 지원
Ⅴ.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통합 공고문 안내 1. 공통사항 2.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이번 호는 창업기업에 관한 지원 즉, 세액감면과 창투사 등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와 중소기업지원 시설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대한 지원 내용과 중소기업 관련 경영 안정지원 등에 대하여 상세히 해설하였다.
Ⅳ. 분야별 세부내용
1.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①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 해당업종(조특법 제6조제3항)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물류산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무역전시산업,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영위 중소기업 ② 창업이란? 개인이나 법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 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경우는 제외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30%를 초과하여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기존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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