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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의 주요해설(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⑥
 저자: 양연숙 |   당월호가기:332  |  날짜:2004-10-01 |  조회수:5372
 

양 연 숙
<공인회계사>


<필 자 소 개>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세무관리학과
공인회계사·세무사
하나회계법인 근무(전)
이한세무회계사무소(현)
E-Mail : ihantax@hanmail.net
TEL : 019-291-6914


목 차
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의의
2. 요건
3. 부당행위계산여부의 판단기준
Ⅱ. 가지급금 인정이자
1. 의의
2. 가지급금의 범위
3. 인정이자의 계산방법
III.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의의
2. 요건
3. 정상가격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
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데 이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 한다.
이번 호에는 법인세법 해설 중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
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1. 의의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데 이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 한다.(법법 제52조 제1항)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는 일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유효하게 성립된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건전한 사회통념, 상관행 및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를 기준으로 법인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재계산함으로써 특수관계자와의 관계에서 꾀하기 쉬운 부당한 조세부담의 회피를 억제함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과 조세부담의 공평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2. 요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거래당시·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
된다. 이하에서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 특수관계자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법령 제87조 제1항)
①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와 그 친족
②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과 그 친족. 여기서 소액주주 등이라 함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법령 제87조 제2항)
③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함)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④ ①~③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⑤ ①~③에 해당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⑥ ④ 또는 ⑤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⑦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⑧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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