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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 근무(전)
삼덕회계법인 근무
TEL.016-751-6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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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ㆍ무상증자 및 자기주식의 평가 |
| 저자: 심형섭 |
당월호가기:316
| 날짜:2003-06-01
| 조회수:14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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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재산평가 원칙 Ⅱ. 비상장 주식의 평가 Ⅲ. 유상증자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 Ⅳ. 무상증자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 Ⅴ.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의 비교 Ⅵ.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시 자기주식의 평가
------------------------------------------------------------- Ⅰ. ◈ 재산평가 원칙(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동법시행령 제49조) -------------------------------------------------------------
(1) 일반적인 평가방법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은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①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감정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 포함)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보상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④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⑤국외재산에 대한 평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의 3) :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이러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보충적 평가방법 상속재산에 대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에 규정된 보충적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당해 자산의 시가로 본다.
------------------------------------------------- Ⅱ. ◈ 비상장 주식의 평가 -------------------------------------------------
(1)1주당 가치 1주당 가치는 다음 ① 수익가치를 원칙으로 하되 수익가치가 순자산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 한다. (즉 ①과 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① 순손익가치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국세청 정하는 이자율 ② 순자산가치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2)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① 가중평균 순손익액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최근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는 3, 2년 전의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는 2, 3년 전의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는 1의 가중치를 곱하고, 그 합계액을 6으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② 최근 3년간의 1주당 가중평균 순손익액이 0(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0으로 한다.
③ 순손익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조세정책적 익금불산입 항목 (-) 손금불산입 항목 중 기타사외유출 항목(법인세비용 제외) (-) 법인세비용 총부담세액 순손익액
1주당 순손익액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익금불산입 항목 중 국세.지방세의 과오납금이자와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 등에서 받는 배당소득의 90%를 가산하고, 손금불산입 항목 중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항목(법인세비용 제외)과 이 경우 각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 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 될 각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④ 추정이익의 사용 ㉠ 법 소정의 사유로 인하여 최근 3년간의 가중평균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에 의할 수 있다.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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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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