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언 3. 취득세 납세의무 유무
(9) 주택의 매매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내야 하는가?매매계약에 의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로 하므로(지방령 제20조 2항) 이러한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 즉 사실상의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취득시기가 도래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해제의 종류에 관계없이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생기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2.9 선고, 99두5955 판결)
(10)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내야 하는가? 주택의 매매 잔금까지 지급한 이후, 즉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시기가 도래한 이후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매매계약을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면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지방령 제20조 2항 단서) 그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 그 외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잔금을 지급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화해조서ㆍ인낙조서 2. 잔금을 지급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발급받은 공정증서 또는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 3. 잔금을 지급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계약해제신고서(지방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4. 잔금을 지급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한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 이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초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도 그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였다가 이를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새로운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생기지는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세정 13407-자515, 1998.6.17.)
(11)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내야 하는가? 주택의 매매 대금의 전부를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하였다가 그 이후 매매 대금의 지급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하는 등의 사유로 당초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에 매수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해서, 그리고 매도자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되돌려 받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첫째, 잔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등기를 하였으면 등기 그 자체로서 취득세를 과세하는 법률적 요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매수자가 등기를 하는 때에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적법하게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이를 되돌려 받을 수 없다(지방세운영과-388, 2008.7.28.) 둘째, 매도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그 이유는 매도자의 경우 매도자에게 주택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것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인 매매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약정 등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이므로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1993.9.14. 선고, 92누11319 판결. 같은 뜻 행정안전부 세정 13407-761, 2002.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