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감면대상기업 Ⅱ. 감면대상세액 Ⅲ. 소득 및 기간 Ⅳ. 합병 등의 경우 세액감면 승계적용 여부 Ⅴ. 감면신청 Ⅵ.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Ⅶ.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Ⅷ.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Ⅰ. 감면대상기업
(1) 창업의 의의 창업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창업과 유사하나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단,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함) ②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되는 자산인수비율을 산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의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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