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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석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한국은행조사부, 한국산업은행투자부(전)
천안외국어대학 경영학과 겸임교수
(주)한텍 대표이사 사장 경영지도사
TEL.(055)346-0061 011-231-78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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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합병의 세무회계<22> |
| 저자: 임순택 |
당월호가기:337
| 날짜:2005-03-04
| 조회수:38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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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순 택 <경영지도사>
<필 자 소 개>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한국은행 조사부, 한국산업은행 투자부(전) 동양공업전문대학, 김포대학 겸임교수(현) 아세아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 부사장(현)·경영지도사 TEL.(031)917-5800, 010-7774-1000, 011-231-7892
목 차 Ⅰ. M&A의 개요와 시장현황 Ⅱ. M&A의 거래분류 Ⅲ. M&A 주선기관 및 역할 Ⅳ. M&A의 실무절차 Ⅴ. 기업가치의 평가기법 Ⅵ. M&A 관련 법률 Ⅶ.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 및 M&A Ⅷ. M&A와 세무회계 Ⅸ. M&A 활성화 방안 Ⅹ. 특수 M&A 1. 적대적 M&A (이번 호 게재분) 2. 벤처기업 관련 M&A
기업사냥꾼에 의해 기업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그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하여야 한다. 이번 호에도 M&A에 따른 방어방법을 살펴보았다. 지난 호에는 정관병경 방법을 다뤘고, 이 번호에는 경영권 이전과 같은 특정계기가 발생했을 때 발행사의 보통주 1주에 대해 헐값에 한 개 또는 다수의 주식을 매입하거나 또는 다수의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를 하나씩 부여하기로 하는 계획으로, 사채발행과 주주권리계획이라고도 불리는 독약계획(Poison Pill)을 소개한다.
<승 전>
---------------------------------------- Ⅹ. 특수 M&A (적대적 M&A) ----------------------------------------
3. 방어방법의 종류 (15) 사채발행
④ 사모사채발행에 대한 제한 ㉠ 공개매수기간 중의 금지 : 1997년 개정 증권거래법과 동시행령에 의하면 공개매수 대상 주식 등의 발행회사는 공개매수가 진행되는 동안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과 같이 의결권 있는 주식에 관계된 유가증권의 발행 및 그 발행에 관한 이사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 의결권 있는 주식수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고(증권거래법 제23조 제4항, 동시행령 제12조의 5),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재가 규정되어 있다(증권거래법 제209조 제4호). 이와 같은 공개매수에 의한 적대적 M&A에 있어서는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법률상 금지되어 있다. ...MORE 한글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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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택스 매거진는 매월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입니다
"새로운 세무·자세한 회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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