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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 근무(전)
대주회계법인 근무(현)
TEL.564-927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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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수도 관련 처리 |
| 저자: 신용완 |
당월호가기:329
| 날짜:2004-07-01
| 조회수:429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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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일반적 개요 및 절차 1) 일반적 개요 2) 합병과 사업양수도 3) 법인전환으로서 영업양수도의 절차
2.영업양수도 법인의 세무처리 1) 일반적인 세무검토사항 2) 현물출자방식의 사업양수도 세무처리 3) 세금감면대상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 전환
3.영업양수도 법인의 회계처리
4.결어
1. 일반적 개요 및 절차
1) 일반적 개요
영업양수도는 실무적으로 사업양수도로 명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사업양수도와 영업양수도를 같은 의미로 보고서 서술하고자 한다. 사업양수도는 기업분할(Split-Off)의 한 형태라고 볼 수도 있다. 기업분할이란 기업의 일부분을 분할시켜 별개의 회사로 이전하는 자산차원의 구조조정이다. 물론 기업분할은 합병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사업양수도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만 언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규모기업집단과 같이 규모의 경제를 거둘 수 있는 규모이상으로 지나치게 대규모화 되어 있거나 범위가 지나치게 다각화되어 있는 기업의 구조조정 방법으로 기업분할인 사업양수도(영업양수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포괄적 영업양수도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여러사업부문이 존재할 때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진부화되는 경우 그사업부문을 외부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유는 다각화된 모기업 전체보다는 특정분야에 전문화된 사업부문은 인수나 투자대상으로서의 매력이 커지게 되고, 다각화된 모기업에서의 한 사업부문에 속해 있을 때 보다 시장에서 적정하게 높이평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광의의 기업분할은 영업양도, 현물출자, 재산인수, 상법상의 분할 등 다양한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합병과 함께 구조조정의 대안으로 동시에 검토되는 방법이 자산양도 또는 사업양수도이며, 각각의 절차에 따르는 비용, 시간, 세제상의 혜택, 법률상의 문제점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유리한 방법을 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제3자를 대상으로 한 M&A의 경우, 협상의 걸림돌로 대두되는 것이 대상기업의 장부에 나타나지 않는 부채, 즉 부외부채(off-balance sheet debt) 또는 우발부채(contingent liability)입다. 이로 인해 주식인수나 합병을 할 경우에는 권리 의무가 승계되므로 인수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대안으로서 유사한 효과를 갖는 사업양수도를 통해 실질적인 M&A를 하는 경우가 많다. 영업권을 전부 양도한 양도인은 양도 대금으로 받은 현금으로 기업을 청산해 주주에게 청산배당금을 지급하고 소멸되거나, 현금을 기초로 투자 회사로 변모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기도 한다. 즉 기업의 인수합병에서 차선의 방법이지만 그 규모가 중소기업의 경우 절차나 방법이 간소하여 사실상 빈번히 이용하는 실정이다.
그러면, 이러한 영업(사업)양수도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업의 구조조정방법의 일환으로 이용되는 영업의 양수도는 여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독립된 하나의 사업부문 또는 2이상의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타 기업에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상법상으로는 영업의 양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세법에서는 사업양수도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대고 이는 사실상 동일한 의미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본다. 그 구체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1) 상법에서의 영업양도
상법상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이며 이의 법적 성격을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①양도되는 목적물의 범위에는 단순한 물건 또는 권리의무뿐만 아니라 거래선 관계, 영업상의 비결, 경영조직 등의 사실관계가 포함되며, 이의 양수결과 양수인은 이를 이용하여 양도인의 경영자의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
②영업의 양도 시에는 그것을 구성하는 재산에 대소의 증감변동이 있더라도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영업재산의 조직적 일체성이 유지되어 양수인이 양도인과 같은 위치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데 필요한 재산이 이전된다면, 반드시 영업을 구성하는 재산의 전부가 이전될 필요는 없고 그 일부를 유보하여도 된다.
③영업양도는 기존 영업을 해체하지 않고 그 조직적 일체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으로, 회사의 합병, 계속 및 조직변경, 일인회사 등과 함께 기업유지의 정신에 입각한 제도이다.
(2) 세법에서의 사업의 양수도
세법에서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부가가치세법 등에서 사업의 양수도에 관한 규정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양수도는 사업양수도에 관한 정의라기 보다는 사업양수도와 관련된 세제지원에 관한 규정이다. 사업양수도의 법적인 개념과 요건 등은 관련 판례에서나 찾아볼 수 있으며, 세법에서 사업양수도가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은 포괄적인 사업양수도의 정의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 이유는 상기에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방법으로 사업양수도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3) 부가가치세법 예규에서의 정의(부가46015-85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 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및 은행차입금 등의 일부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입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MORE 한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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