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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 근무(전)
대주회계법인 근무(현)
TEL.564-927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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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별 회계와 세무의 차이 |
| 저자: 신용완 |
당월호가기:322
| 날짜:2003-12-01
| 조회수:318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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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용 완 <공인회계사>
<필 자 소 개> 전남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산동회계법인 근무(전) 대주회계법인 근무 TEL. (02) 564-9277∼8
목 차 Ⅰ. 서설 Ⅱ. 계정과목별 회계와 세무의 차이 1. 자산계정 Ⅲ. 부채와 자본계정 1.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보험료 2. 자기주식 처분이익 Ⅳ. 손익계정 1.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시기 2. 외환차익 3. 외화환산이익 Ⅳ. 결어
-------------------------------------- Ⅰ. ◈ 서설 --------------------------------------
회사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기준에 의거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은 이해관계자가 투자자, 채권자, 정부 등 일반적인 이해관계자이나, 세법에 근거한 세무회계는 조세채권자인 정부가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해 세법상의 법규정에 의하여 제한을 두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법인은 결산 후 세무조정을 거쳐 세법상의 당기순이익(과세표준)을 다시 산정 한다. 여기서는 주로 실무상 세무조정 차이가 현저한 계정과목을 기술하고자 한다.
-------------------------------------------- Ⅱ. ◈ 계정과목별 회계와 세무의 차이 -----------------------------------------
1. 자산계정
(1) 대손충당금 회사의 매출은 일반적으로 외상거래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신용매출로 인하여 매출채권의 회수불능위험이 항상 존재하게 된다. 기업회계에서는 회수불능채권이 회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를 왜고표시할 우려가 있으므로 장래발생가능한 대손가능한 금액을 추산하여 당기비용으로 인식하게 함과 동시에 총액법원칙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대손예상액을 추산하여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이를 기간비용으로 인식함으로 인하여 당해채권의 평가계정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점은 기업회계상으로는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만 세무회계상으로는 조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을 제외한 일반법인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의 장부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금액을 한도로 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따라서 세법상 인정되는 대손금의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에 한정적으로 엄격하게 열거되어 있다. 그 열거된 내용만 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되고 있을므로 회사가 외부감사시 사실상 대손으로 판단되어 대손상각처리 되더라도 세무상 대손요건에 부합될때 까지 손금부인되어 유보관리 되는 것이다. 그 후 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의 유보가 관리되어 아래의 대손요건에 충족되면 비로소 손금산입되어 (-)유보처분된다.
그 세법상 대손인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②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③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④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⑤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⑥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⑦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⑧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⑨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⑩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⑪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채권 ⑫ 제61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채권(제61조 제2항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서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⑬ 제61조 제2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 more 한글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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