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Ⅱ.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1. 업종기준 2. 규모기준 3. 독립성 기준 4. 졸업기준 Ⅲ. 중소기업판정 관련 법규 및 적용사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라 하면 상시 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으로 자산총액(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중소기업이 창업되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종 설비투자를 하게 되고, 그리하여 공장을 가동하게 되면 수익을 내게 된다. 수익을 내게 되고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세무문제와 자금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기업을 창업하여 운영하게 되면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지만 운영하면서 겪는 대표적인 문제점은 결국은 세무문제와 자금문제일 것이다. 이 번 호에는 “중소기업의 세무 및 자금관련 해설”이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엮어 보았다.
Ⅰ.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1) 중소기업기본법상 범위 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외의 기업과의 합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기타 법인·단체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당해 기업의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제외한다. 가.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2.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