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감면대상 1. 감면대상법인 2. 감면대상소득 3. 중복지원의 배제 Ⅱ. 지역별 구분 1.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 2. 본사가 수도권 외에 있는 경우 3. 수도권의 범위 Ⅲ. 감면비율 1. 감면비율 산정방법 2. 감면비율의 구분 Ⅳ. 의제상각 1. 의제상각의 목적 2. 감가상각의제 대상 Ⅴ. 구분손익계산서의 작성 1. 소득구분의 개요 2. 개별익금 및 개별손금 3. 공통익금 및 공통손금 Ⅵ. 결어
------------------------------- Ⅰ. ☆ 감면대상 -------------------------------
1. 감면대상법인
다음에 나열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법소정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감면한다. 이 경우 아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여도 당해 감면사업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한다.
① 제조업 이 경우 제조업에는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도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나.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다.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할 것
위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하는 법인이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외국에 소재한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하여 제조업의 범위에 포한되지 않고, 도매업으로 분류된다. 또한 특정 제품을 외부로부터 디자인을 제공받거나 위탁자가 자기의 상표가 아닌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위탁제조는 제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나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아래 28번의 수탁생산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