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해운업의 주요회계처리와 세무 1. 해운업의 개요 2. 해운업 회계처리의 특징 3. 해운업 세무처리의 특징 Ⅱ. 프랜차이즈업의 회계와 세무 1. 프랜차이즈업의 개요 2. 프랜차이즈업 회계의 특징 3. 프랜차이즈업 세무의 특징 Ⅲ. 외식산업의 회계와 세무 1. 외식산업의 개요 2. 외식산업의 회계처리 3. 외식산업 세무처리의 특징 Ⅳ. 여행업의 회계와 세무 1. 관광업의 개요 2. 여행업 회계처리의 특징 3. 여행업 세무처리의 특징 Ⅴ. 학원업의 회계와 세무 1. 학원업의 주요 회계실무 2. 학원업의 주요 세무실무 Ⅵ. 결어
---------------------------------------------- Ⅰ. 해운업의 주요회계처리와 세무 ----------------------------------------------
1. 해운업의 개요
해운업은 산업분류상으로는 물류산업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 물류(物流)란 물적유통(物的流通)의 줄임말로서 현재에는 그 의미가 확장되어 재화의 이동과 관리에 관계된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한편 세법에서는 물류산업을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주선업, 화물포장업, 화물검수서비스업, 화물형량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의한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중 파렛트임대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해운업의 회계처리의 특징
원칙적으로 해운업을 영위하는 기업도 일반제조기업과 동일하게 기업회계기준이나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하게 된다. 다만, 일반제조기업과 차이가 나는 주요 계정에 대한 회계처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운항수익의 인식 해운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운항수익의 인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수익을 항해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하게 되며 이 경우 운송원가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당기 대차대조표일 현재 항해가 완료되지 않은 항차가 있는 경우에는 미경과 해운수익 및 미경과 비용을 선수수익 및 선급비용으로 처리하게 된다. 다만, 진행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발생원가의 범위내에서 회수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계상하고 발생원가 전액을 운항원가로 계상해야 한다. 한편, 운항수익 인식시 항해진행률은 일반적으로 항차별로 총 항해예정일수에서 차지하는 경과항해일수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