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조세법의 3대 기본 원칙 제1절 조세법률주의 Ⅰ. 개요 Ⅱ. 과세요건 법정주의 Ⅲ. 과세요건 명확주의 Ⅳ. 입법상 소급과세 금지원칙 1. 개념 2. 진정소급과 부진정소급 3. 유리한 소급효의 문제 Ⅴ. 합법성의 원칙 Ⅵ. 엄격해석의 원칙 Ⅶ. 적법절차보장의 원칙 제2절 신의성실원칙 Ⅰ. 의의 Ⅱ. 국세기본법상의 내용 Ⅲ. 신의성실원칙의 적용요건과 효과 Ⅳ. 조세법률주의와의 상충관계 Ⅴ. 해석관행상 소급과세금지원칙과의 상관관계 제3절 조세평등주의 Ⅰ. 개요 Ⅱ. 실질과세원칙 Ⅲ. 부당행위계산부인 Ⅳ. 각종의 의제규정 Ⅴ. 조세유별조치
제2장 납세자의 권리와 권리구제제도 제1절 납세자의 권리 Ⅰ. 납세자의 권리 제2절 권리구제제도 Ⅰ. 통칙 Ⅱ. 심사청구 Ⅲ. 심판청구
우리 헌법에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명문화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는 국민의 재산권을 힘있는 권력기관으로부터 침해를 예방하고 동시에 국민에 조세에 대한 법적안전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로서 선언적 확인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다시말해 조세법률주의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근거없이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없으며 국민은 법률에 의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는 원칙을 말한다. 또한 조세와 관련한 행정처분의 경우 처분청의 자기 시정과 감독의 기회를 부여하고, 조세 쟁송사건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있으며, 대량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대한 법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행정심판법의 행정심판절차를 배제하고,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국세에 관한 행정 소송은 국세기본법상의 이의, 심사, 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번 호에는 부록으로 권리구제 방법과 조세법 관련 원칙을 다루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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