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2장 직접국세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7절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이번 호 게재분) 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1절 기타직접국세특례 제3장 간접국세 제4장 지방세 제5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6장 기타조세특례 제1절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제7장 보칙
이 번 호에는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중 당기순이익에 일정 세율을 적용한 법인세를 과세하기 위해서 마련한 조항인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규정과, 기부금 과세특례,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의 손금산입 특례 및 정치자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중점적으로 해설하였다.
제2장 직접국세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조특법 제72조) --------------------------------------------
1. 당기 순이익 과세
(1) 의의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 특례 규정은 당기 순이익에 일정 세율을 적용한 법인세를 과세하기위해서 본 조항을 두고 있다. 이를 당기 순이익 과세라고 한다.
(2) 당기순이익 과세방법 조합법인 등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09년12월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결산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때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