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2장 직접국세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이번 호 게재분) 제7절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1절 기타직접국세특례 제3장 간접국세 제4장 지방세 제5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6장 기타조세특례 제1절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제7장 보칙
내국법인이 2007년 12월 31일까지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함에 따라 중복자산이 발생한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중복자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양도일(합병등기일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적용한다. 이번 호에는 합병에 따른 중복 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와 금융기관의 자산 부채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및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중점적으로 해설하였다.
제2장 직접국세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Ⅰ. 합병에 따른 중복 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47조의 4)
합병할 경우 중복 자산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일정 기간 내에 처분을 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세 특례를 신설한 것이다.
1. 적용요건
내국법인이 2007년 12월 31일까지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함에 따라 중복자산이 발생한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중복자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양도일(합병등기일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