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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지도교육원 원장 미국 텍사스 주립PSA 과정수료 산업통상자원부 위촉평가위원(심의위원) 중소기업청 · 미래창조과학부 진단위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교육원교수 중앙공무원 교육원 외래교수 부동산학 · 경영학(MBA · DLE) M.p (010-3301-9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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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창업지원 관련 해설<하> |
| 저자: 김동구 |
당월호가기:352
| 날짜:2006-06-02
| 조회수:34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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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중소기업의 개요 Ⅱ. 중소기업 중 벤처기업 1. 중소기업의 의의 Ⅲ. 중소기업의 창업절차 1. 창업계획단계에서의 준비사항 2. 회사설립 및 사업자등록 절차 3. 공장의 설립절차 및 준비서류 4. 기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노동부 신고사항 Ⅳ. 중소기업 창업지원제도 1. 창업민원실 또는 창업상담회사의 이용 2. 창업보육센터의 이용 3.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를 이용한 공장설립 4. 대학교수 또는 연구원들을 위한 실험실공장제도 5. 창업자금의 지원 6. 중소기업 전용공단 및 아파트형 공장입주시 분양대금 저리 융자 7. 3개 이상 중소기업이 공장을 공동설립시 시설자금 저리 융자 Ⅴ. 창업자(중소기업자)가 알아야 하는 세금 1. 개인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세금 2. 법인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세금 Ⅵ.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이번 호 게재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하는 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로 지정받은 자 및 창업후 2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등은 창업 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4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매년 감면하는 등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금혜택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 Ⅵ.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혜택 ----------------------------------------- (1) 창업 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4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매년 감면해 준다.
① 감면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2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함)
·창업보육센터로 지정받은 자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 ...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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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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