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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 
홍익대학교 출강(현)
신화회계법인 근무(현) 
TEL. 019-639-9005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조정
 저자: 양범준 |   당월호가기:335  |  날짜:2005-01-03 |  조회수:22388
 

양 범 준
<공인회계사>
<필 자 소 개>
전남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
홍익대학교 출강(현)
신화회계법인 근무(현)
TEL. 019-639-9005


목 차
Ⅰ. 개요
1. 특수관계자 여부
2. 소액주주의 개념 및 범위
3. 특수관계의 판정시기
4. 법인 등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의 부당감소
5. 시가의 범위
6.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경우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내용
Ⅱ.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주요내용
1. 고가양수
2. 저가양도
3. 가지급금 인정이자
4. 자본거래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


-----------------------------------
Ⅰ. ◈ 개요
-----------------------------------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 자체를 부인하고 정부가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는 것이다.
이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경감시키려는 법인의 행위 또는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법형식의 남용에 의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동일한 경제사실에 대하여 동일한 조세부담을 지움으로 조세평등주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한다.

첫째,행위당시 당해 법인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의 거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법인 등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사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한편, 이 경우 시가와 실제거래가액과의 차액은 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며, 그 부인금액은 당해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취급되어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 등의 추가적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은 단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인한 포탈세액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되지 않으며,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계산 등의 거래자체도 사법상 적법·유효한 것이다.
다음 문단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요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특수관계자여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어야 만 되는데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시행령87조 1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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