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소득처분의 유형 1. 소득처분의 의의 2. 소득처분의 유형
Ⅱ.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절차
Ⅲ. 손익의 귀속시기
Ⅳ.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1. 기업회계기준상의 외화환산규정 및 회계처리 2. 법인세법상의 외화환산규정 및 세무조정
Ⅴ. 자산 및 부채의 평가 1. 자산의 취득가액 2. 자산부채의 평가
Ⅵ. 부당행위계산부인
Ⅰ. 소득처분의 유형
1. 소득처분의 의의
법인세법상 소득금액은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차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소득은 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하여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항목을 가산하고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항목을 차감하여 계산하게 된다. 이런 세무조정사항은 결국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증감시켜서 법인의 법인세산출세액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리고 법인세 조정과정에서 세무조정으로 인한 금액이 세무상 순자산가액의 증감을 발생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사외유출이 되어 세무상 순자산가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래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세무조정액이 사외유출된 경우 출자자 임원, 사용인 및 기타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분명히 결정해야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은 상법상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하여 그 귀속이 결정되며 그 귀속은 사내유보(이익준비금등의 적립)와 사외유출(배당, 상여등)로 이루어지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귀속을 확인하는 과정이 소득처분이다.
2. 소득처분의 유형
결산서상당기순손익에 결산조정사항이나 신고조정사항을 반영하여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소득에 가감한 후 그 소득의 귀속여부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인세법에서는 상법상 이익처분과 유사하게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사외유출로 처분하고 사외에 유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보로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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