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손익의 귀속시기의 개요 1. 기업회계기준에서의 수익인식의 일반기준 2. 법인세법상 손익인식의 일반기준 Ⅱ. 거래유형별 손익의 귀속시기 1. 자산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2. 반품가능판매의 귀속사업연도. 3. 타인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4. 상품·제품, 생산품의 시용판매 5. 상품. 제품, 기타 생산품 이외의 자산의 판매손익 6. 장기할부조건의 판매손익 7. 용역제공 등에 관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Ⅲ. 주요 손익의 귀속시기 사례
Ⅰ. 손익의 귀속시기의 개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각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과세소득의 결정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러한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해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수익은 실현주의, 비용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세법에서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기업회계기준에 의거하여 먼저 회사가 회계처리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법인세법상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이 세무조정이므로 이를 파악하기 위해 양자의 처리방법등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 기업회계기준에서의 수익인식의 일반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에서는 수익을 통상적인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효익의 총유입으로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를 나타낸다고 정의한다. 다만, 주주의 지분참여로 인한 자본의 증가는 수익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수익은 기업에 귀속되는 경제적효익의 유입만을 포함하므로 부가가치세예수금과 같이 타인을 대신하여 받은 금액이나, 대리관계에서 위임자를 대신하여 받은 금액 등은 수익으로 보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서의 수익인식기준은 일반적으로 각 거래별로 적용한다. 그러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기 위하여 하나의 거래를 2개 이상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제품판매가격에 제품판매 후 제공할 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고, 그 대가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분리하여 용역수행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둘 이상의 거래가 서로 연계되어 있어 그 경제적 효과가 일련의 거래 전체를 통해서만 파악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재화를 판매하고 동시에 그 재화를 나중에 재구매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두 거래의 실절적 효과가 상쇄되므로 판매에 대한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며 거래 전체를 하나로 보아 그에 적합한 회계처리를 한다.
구체적으로 회사가 제품생산에 필요한 가공용역의 일부분을 외주를 주면서 그에 필요한 원자재를 함께 공급한 후 다시 반입하여 완제품으로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외주처로 반출되는 원자재는 실직절인 매출로 보기 어려우며 실외주가공비만을 제조원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 거래에서 판매자가 재화와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먼저 거래의 주목적을 식별하여야 한다. 거래의 주목적을 식별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용역의 제공 여부가 총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화판매에 부수적으로 수반된다는 내용이 계약상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재화판매거래로 분류한다. 예를 들면 품질보증조건으로 재화를 판매하는 거래는 재화판매거래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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