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1. 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2. 중복적용 배제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배제 4.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경우 투자세액공제 계산 5. 계산사례 및 공제세액의 추가납부 Ⅱ.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Ⅲ.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 쿠폰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Ⅳ.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1. 개 요 2. 세액공제 대상 금액 3. 세액공제액
----------------------------------------- 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자산 등에 2009년12월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3%를 세액 공제한다. 다만, 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은 다음과 같으며, 투자세액공제는 당해 시설에 투자한 내국법인이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다만,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투자세액공제 적용시설을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전량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1) 사업용자산 사업용 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운휴 중인 것은 제외한다. 가.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는 제외한다 ) 나.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 )와 선박 다.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2)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3) 정보보호시스템설비 정보보호시스템설비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를 말한다. 투자세액공제에 있어서 중소기업 해당 사업이 되는 사업과 그 외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 즉 자산의 사용기간 또는 사용 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사업의 자산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