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충당금의 개요 Ⅱ. 구상채권충당금 1. 구상채권충당금의 개요 및 설정대상법인 2. 구상채권충당금의 설정한도 및 환입 Ⅲ. 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예치금(퇴직연금 포함) 1. 퇴직급여충당부채 2. 퇴직연금
--------------------------------------- Ⅰ. 충당금의 개요 ---------------------------------------
충당금이란 비용이나 손실의 지출시기와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 지출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기업이 현재부담하고 있는 의무를 말한다. 따라서 충당금은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으며 기업회계에서는 부채의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 장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세법에서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손익의 귀속시기를 인정하기 때문에 기업회계상 반영된 충당금을 발생시점에서 인정하지 않고 확정시점에서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로서 구상채권충당금, 퇴직급여충당부채, 대손충당금 등의 경우에는 기업회계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일정한도액까지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일정한도까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충당금 중 구상채권충당금과 퇴직급여충당부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Ⅱ. 구상채권충당금 ---------------------------------------
1. 구상채권충당금의 개요 및 설정대상법인
법률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다음의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61조 제2항 제13호 내지 제17호 및 제30호에 규정하는 법인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제조합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2. 구상채권충당금의 설정한도 및 환입 구상채권충당금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신용보증잔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그리고 손금에 계상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내국법인이 신용보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중 다음에 해당하는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6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상채권 ․당해 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운영위원회(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심의회, 신용보증재단의 경우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및 근로복지공단의 경우에는 이사회를 말함)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구상채권 한편 손금에 산입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상기의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