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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경영자문(경영혁신능력지도)및
코스닥등록 전문가
한국 경영기술지도사회 교육원 교수
이성식경영&회계자문 펌 대표
e-mail: jidosa@korea.com
TEL.017-502-1140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공경영⑥
 저자: 이성식 |   당월호가기:317  |  날짜:2003-07-01 |  조회수:15045
 

목 차
Ⅰ. 서언
1. 벤처기업 경영혁신 능력 평가와 경영능력제고
Ⅱ. 벤처기업의 창업과 전환
1. 벤처기업의 정의
2. 외부전문가에 의한 상시 경영자문체제의 구축
3. 벤처기업의 창업과 전환 (이번 호 게재분)
4. 벤처기업의 요건 (다음 호 게재분)
5. 벤처기업의 확인 사례
6. 벤처기업 확인절차
7. 벤처기업의 실태조사와 취소 사유
8. 유의사항
Ⅲ. 벤처기업의 특례적 지원제도
1. 자금공급 등의 원활화 지원
2. 인력공급의 지원
3. 기술개발의 지원
4. 조세특례 등의 지원
5. 마케팅의 지원
6. 입지 및 시설 등의 지원
7. 경영전반의 지원
Ⅳ. 벤처기업의 성공경영
1. 경영혁신과 지식경영
2. 21세기의 황금 산업
3. 금융·자본조달의 성공방안
4. 조세지원제도의 유형과 활용 기법
5. 재무관리의 기법
6. 마케팅 관리의 기법
7. 인사조직관리의 기법
8. 생산유통관리의 기법
9. 우량경영의 기법
10. 상시 경영자문제도의 도입과 활용
11.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12. 지성사회(intelligence)의 시대
Ⅴ. 결어


창업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의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그 기업의 실제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벤처기업의 창업과 전환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령 등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의 창업·전환과는 별개의 문제이며, 그 여부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번 호에는 벤처기업의 창업과 전환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승 전>
-------------------------------------------
Ⅱ. 벤처기업의 창업과 전환
-------------------------------------------

3. 벤처기업의 창업과 전환

(1) 벤처기업 창업과 전환
① 벤처기업 창업(설립)의 정의
벤처기업의 창업(설립)은, 일반적인 중소기업 창업의 예에서와 같이 어느 지역에서든 사업장을 가지고 법인기업, 개인기업을 신규로 창업하는 경우(반드시, 창업지원법률에 의한 농어촌지역에서의 창업 등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를 말하며, 기업의 경영자 또는, 임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어느 형태의 기업으로 설립하여 기업을 영위하더라도 벤처기업의 해당 요건만 갖추면 벤처기업에 해당될 수 있다.
② 창업(설립)의 참조사항
·창업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의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그 기업의 실제의 현황(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 2조)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벤처기업의 창업과 전환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령 등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의 창업·전환과는 별개의 문제이며, 그 여부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률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과 신청·평가절차에 의해 해당 평가기관의 실사를 거친 후,

·그에 따라 증명된 서류를 해당 평가기관(실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확인기관(중소기업청, 지방은 지방중소기업청)에 그 실사의 적·부 여부를 제출하므로서,

·(해당 요건에 적합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벤처기업으로 확인(등록)하게 된다.


<참고사항>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
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당해 기업의 임원·직원 또는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6.25>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매출액을 말한다. <신설 20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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