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합병 1. 합병법인 2. 피합병법인 Ⅱ. 분할?분할합병 1. 회계처리 2. 법인의 분할에 대한 조세특례 3. 분할신설법인 등 4. 분할법인 등 5. 분할당사법인의 주주 Ⅲ. 주식인수(이번 호 게재분) 1. 회계처리 2. 주식양수도의 세무 Ⅳ. 영업양수도 1. 회계처리 2. 영업양도인의 세무 3. 영업양수인의 세무 Ⅴ. M&A의 실제사례
<승전>
Ⅲ. 주식인수
1. 회계처리
(3) 전환증권 ‘전환증권’은 당해 증권의 소유자가 보통주청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면 보통주가 추가로 발행되는 금융상품 또는 기타 계약을 말한다. 전환증권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우선주 - 신주인수권 - 자기주식으로 교환되는 교환사채 - 기타 일정한 조건에 따라 보통주가 발행되는 계약
1) 전환사채 유가증권의 소유자가 일정한 조건하에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채로서 권리를 행사하면 보통주로 전환되는 사채를 말한다. 전환사채를 구입한 경우에는 일반사채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한다. 전환사채로부터의 이자수익은 일반 채무증권의 경우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한다. 사채상환할증금을 받기로 확정되었을 때 이자수익으로 인식한다. 전환권 행사 시 교부받은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는 전환사채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다만, 교부받은 지분증권이 시장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는 당해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으로 하고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전환손익(영업외손익)으로 인식한다.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자본조정에 포함된 미실현보유손익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실현된 것으로 보아 전환손익에 포함한다. 전환권을 회계기간 중에 행사한 경우에는 실제 권리를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사채의 장부가액을 계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