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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지도교육원 원장 미국 텍사스 주립PSA 과정수료 산업통상자원부 위촉평가위원(심의위원) 중소기업청 · 미래창조과학부 진단위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교육원교수 중앙공무원 교육원 외래교수 부동산학 · 경영학(MBA · DLE) M.p (010-3301-9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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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개발비 회계처리 |
| 저자: 김동구 |
당월호가기:317
| 날짜:2003-07-01
| 조회수:31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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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중소기업 적용범위 Ⅱ. 중소기업범위 분야별 세부 적용 및 대상 1.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 대상 2. 창업기업에 대한 중소기업범위 적용 3. 합병기업에 대한 중소기업범위 적용 4.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5. 자본금의 산정 6. 매출액의 산정 7. 주업종의 판정 8. 중소기업 유예기간 부여 Ⅲ.기술개발비 카드제 운영관리지침 Ⅳ. 개 요 Ⅴ. 기본지침 Ⅵ. 비목별 사용방법 Ⅶ. 사업별 지침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및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 Ⅷ. 기타카드사용 별첨(세부 제한 업종)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중소기업육성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되었다. 이번 호에는 부록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비 회계처리"를 다뤘다. 중소기업의 적용범위를 비롯하여, 창업기업에 대한 중소기업범위 적용, 합병기업에 대한 중소기업범위 적용,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자본금의 산정, 매출액의 산정 등 중소기업범위 분야별 세부 적용 및 대상 등을 자세히 수록하였다.
Ⅰ. 중소기업 해당여부 확인절차
(1) 중소기업기본법 적용대상 여부 확인 ① 적용대상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사업자) ② 제외대상 · 비영리 사업자(비영리 법인·단체) · 상시근로자수가 1,000인 이상인 사업자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05. 4. 1부터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기업)
(2) 주된 사업(주업종) 확정 ① 동일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는 그 중 매출액이 가장 많은 업종이 주업종 ② 주업종이 정해지면 겸영하는 업종과 관계없이 당해 기업 전체의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산정하여 주업종의 중소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확인
(3)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적용 ①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상시근로자수 또는 자본금기준을 적용 ② 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수 또는 매출액기준을 적용 ③ 상시근로자수는 "미만"기준이고 자본금·매출액은 "이하"기준임에 유의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은 299인 까지를 의미하고 "자본금80억원 이하"는 80억원 까지를 의미함.
(4)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 적용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호출자제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 지정된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2005. 3. 31까지 적용) ②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02. 5. 20부터 적용) ③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2005. 4. 1부터 적용)
(5)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인 ① 유예기간 적용대상기업 여부 확인 ·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유예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시행령 부칙에 의한 유예기간은 개정령 시행일부터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의 합병하는 경우 · 유예기간 중(본문 및 부칙 유예기간)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창업 후 12월 이내에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 · 독립성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Ⅱ. 중소기업범위 해설
1. 중소기업기본법 적용대상 (1) 관련 규정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 중소기업육성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함 ②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당해 기업의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다만, 다음 에 해당하는 기업을 제외한다. ·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 증권거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4항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기타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음(당해 법률에서 규정한 시책대상에만 포함) 비영리 법인·단체 등은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자 범위에서 제외 (2) 법 적용대상은 영리 사업자 ①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범위의 적용대상 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임 ② 비영리 법인·단체는 중소기업지원 시책의 대상이 아니므로 중소기업범위를 적용하지 아니함. 설립근거법령, 세법, 법인의 정관 등 관계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한 사업자나 법인·단체는 중소기업자가 아님(예 :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민간보육시설 등) * 비영리 법인의 고유목적 수행을 위해 비영리법인 명의로 하는 수익사업체는 비영리법인과 별개의 사업체가 아니므로 중소기업범위 적용 대상이 아님. ...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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