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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시행 지방세법령 개정 해설
 저자: 구본풍 |   당월호가기:348  |  날짜:2006-02-01 |  조회수:4796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
행정사무관 구본풍

Ⅰ. 머리말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2005년 지방세법령 개정은 국세 가산금과의 형평을 위하여 지방세 체납시 가산금율을 인하하고, 납세자의 편의와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제도를 도입하며, 자주재원을 확충을 위해 취득세 과세대상에 승마회원권을,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 원자력발전을 각각 추가하고,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적용비율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적정한 수준의 재산세 부담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실거래가 신고에 따른 거래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개인간 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토록 하고,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레저세분 및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시한을 연장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2005년도 지방세법 개정안은 2005.8.4.부터 2005.8.14.까지 관계부처 의견협의, 8.25부터 9.14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05.11.16에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채수찬의원이 발의한 8.31 부동산대책 입법안, 김춘진의원이 발의한 200원이하 저가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특례조항 삭제 법안 등을 통합·조정하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대안으로 2005.12.30.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하위 법령인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도 2005.12.31에 법률과 함께 공포되어 2006.1.1부터 시행되었다.
이하에서 2005년에 개정된 지방세법령의 주요내용과 그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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