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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대학원 졸업(MBA)
세무사·경영지도사
TEL. 011-9570-4712
국세기본법 축조 해설③
 저자: 김명석 |   당월호가기:321  |  날짜:2003-11-01 |  조회수:29330
 

<필 자 소 개>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대학원 졸업(MBA)
세무사·경영지도사
TEL. 011-9570-4712


목 차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2절 기간과 기한
제3절 서류의 송달
제4절 인격(이번 호 게재분)
제2장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다음 호 게재분)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제4장 조세채권의 확장
제5장 과세
제6장 국세 환급금과 국세 환급 가산금
제7장 납세자의 권리와 조세구제제도
제8장 보칙
제9장 조세법의 3대 기본원칙

이번 호에는 법률상의 권리의무의 주체인 인격에 대하여 언급한다.
인격은 자연인으로 출생하였을 때 인격을 취득하고, 사망하였을 때 인격을 상실하는 자연인격과, 사단과 재단으로 나뉘는 법인격으로 분류한다. 또한 국세기본법 외에 타법(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증여세법)과의 비교와 더불어 관련 예규를 함께 수록하였다.


<승 전>
------------------------------------------
제1장 총 칙
------------------------------------------

제4절 인격

1. 의의

인격이란, 법률용어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또는 지위‚를 말하며, 납세의무자도 조세법률관계의 당사자로서 법률상의 권리의무의 주체이므로 당연히 인격이 있는 존재에 국한된다. 인격은 자연인격과 법인격으로 나눌 수 있다.

(1) 자연인격
자연인은 출생한 때에 인격을 취득하고, 사망한 때에 인격을 상실하는바,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2) 법인격
법인은 설립등기에 의하여 창설적 효력으로 인격을 취득하고 해산등기 후 청산절차를 거쳐 인격을 상실하게 된다. 법인은 사단과 재단으로 나눌 수 있다.
① 사단
사람의 집합체인 단체의 개념으로 일정한 목적과 조직하에 결합하여 개개의 구성원과 독립되어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② 재단
일정한 비영리 목적을 위하여 결합된 재산의 집단으로서 재산을 개인의 권리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그 재단에 출연한 자와는 별개인 실체로 존재하고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2.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1) 당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국기법 제13조 제1항)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신청과 승인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위 당연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국기법 제13조 제3항)
① 법정 요건
㉠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② 신청과 승인의 절차사항
㉠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기령 제8조 제1항)
·단체의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고유사업
·재산상황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기타 필요한 사항
㉡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기령 제8조 제2항)

㉢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대하여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기령 제8조 제3항)
㉣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신청 승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국기법 제8조 제4항)
③ 법인격 없는 단체의 납세의무이행절차
㉠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국기법 제13조 제4항)
㉡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관할세무서장은 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인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로 지정할 수 있다.(국기법 제13조 제5 ,6항)
④ 거주자로의 변경 제한
위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기법 제1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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