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9.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납부 [1] 주택을 취득한 때에 그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가? 주택을 취득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은 그 취득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1.1.1. 매매 또는 교환 등과 같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거나 교환 또는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경우, 즉 주택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내에 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지방법 제20조 1항)
이 경우 매매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한 날”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한다. 그러나 교환으로 취득하거나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한 날”에 대해서는 지방세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위의『4. 취득시기』편에서 확인하시기 바란다.
또한 지방세법에서는 양도담보도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그에 대한 과세표준의 적용기준을 정하고 있으나(지방법 10조의5 제3항, 지방령 18조의4 제1항 1호 다목) 취득시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의 취득일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 경우 양도담보에 따른 채권액의 지급일을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 부분도 위의『4. 취득시기』편에서 확인하시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