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R&D 분야에 대한 조세 지원제도 (연구소설치, 연구개발전담부서, 영리연구법인 등)
Ⅰ 설립신고제도 1. 설립 신고제도 목적 2. 신고제도의 법적 근거 3. 신고 담당 기관 4. 신고요건 5. 설립 신고주체 6. 신고방법 7. 신고할 수 있는 분야
Ⅱ 신규신청절차 1. 처리절차 2. 신고주체 3. 신고요건 4. 신고서류
Ⅲ. 변경신고절차 1. 신고요령 2. 처리절차 3. 신고서류
Ⅳ. 사후관리 Ⅴ.회계처리 1. 회계분야
Ⅵ. 조세지원제도 1.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 산입 2.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투자 세액 공제 3.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4. 기업부설연구소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5. 관세분야(산업기술연구개발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 6. 자금 지원 분야 7. 기타 지원 사례 8. 그 밖에 조세지원제도
1981년부터 제정된 연구소 및 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는 일정 요건을 겸비한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하도록 하여 각종 조세 혜택과 관세 혜택 및 자금 지원 및 병역 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자생력을 길러주는 연구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연구 조직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그 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 지원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 호에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에 관한 해설을 부록으로 게재하였다.
Ⅰ. 설립신고제도
1. 설립 신고 제도 목적
현재 중소기업의 형태는 대기업과 관계에서 하청기업으로 전락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자금면에서 인력면에서 대기업의 눈치를 봐야하는 입장이라는 이야기이다.
이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바로 자체 경쟁력 및 자생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인데 가장 좋은 방법은 연구개발에 힘쓰는 것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다.
자체 연구 개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거나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연구 개발에 투여한 자본으로 기업의 생명력을 굳건히 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본 원고에서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 영리연구법인등의 설치, 운영, 세금 문제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981년부터 제정된 연구소 및 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는 일정 요건을 겸비한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하도록 하여 각종 조세 혜택과 관세 혜택 및 자금 지원 및 병역 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자생력을 길러주는 연구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유도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연구 조직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그 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 지원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한편, 과학기술분야 영리연구법인은 정부가 주도하는 특정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줌으로써 기업의 연구개발서비스를 증가시키고 연구개발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력해주는 형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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