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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삼일회계법인 근무(전)
한미회계법인(현)
TEL.(02) 574-9220
소비성 경비에 대한 세무조정
 저자: 김기균 |   당월호가기:359  |  날짜:2007-01-05 |  조회수:26701
 


  Ⅰ. 기부금
   1. 의의와 요건
   2. 기부금과 유사비용과의 구분 
   3. 간주기부금
   4. 기부금의 종류
   5.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6. 비지정기부금
   7. 기부금의 평가
   8. 기부금의 손금귀속시기 
  Ⅱ. 접대비
   1. 의의 
   2. 접대비의 범위
   3. 접대비에서 제외되는 금액
   4. 접대비 한도초과액
   5. 접대비의 평가 및 세무조정시기
  Ⅲ. 광고선전비   
   1. 의의
   2. 유사비용와의 구분
   3. 손금산입시기

 
기업 회계상 결산이란 기업의 한 회계기간 동안의 손익을 산정하고, 회계기간의 종료시점의 재무상태를 명확히 하는 회계적 절차이다.
이는 회계정보이용자들에게 경제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자 하는 회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이기도 하다,
이렇게 하여 파악한 정보는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에 기재하여 전달하게 된다.
 이 자료를 토대로 감사와 세무조정을 거쳐 결산신고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 번 호에는 지난달에 이어서 이러한 법인 결산신고에 대한 것을 주 내용으로 한 “법인결산신고에 따른 주요 조정사항”를 특집으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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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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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의와 요건

 (1) 의의
기부금이란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한다.(영 제35조 1호)

  (2) 기부금의 요건
①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그 증여한 법인과 수증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란 시행령 제8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따라서,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저가양도 또는 고가양수의 거래를 행한 경우에는 기부금으로 의제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무상’이란 재산의 지출에 대한 반대급부에 해당하는 대가가 없다는 것으로서 민법상 증여와 동일한 개념이다. 
 ㉡ 용역의 무상제공도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법에서는 증여도 당사자의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계약이라고 하고 있는 바, 금전을 포함한 유체물이 재산에 포함됨은 이론이 없다. 그런데 용역의 무상제공이 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재산적 증여의 가액에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있으나, 과세 형평의 원리에 입각하여 보면 용역의 무상제공도 재산적 증여의 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i) 부동산의 무상 또는 저가 임대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계 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기부금으로 의제한다(통칙 24-35…1).

ii) 금전의 무상 또는 저가 대여의 경우
금전의 무상 또는 저가 대여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종전 해석에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았으나〈국심 80서 782, 1980. 11. 22. ; 법인 1264.21-3525, 1980. 11. 25.〉, 이후 유권해석에서는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시중금리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시중금리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기부금 및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 해석을 변경하였다〈법인 46012-254, 1998. 2. 2. ; 서이 46012-11622, 2003. 9. 9.〉.

③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지출하는 가액
기부금은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무상으로 지출한 재산적 증여가액이 그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부금이 아닌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 다만, 법인이 그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직접적 관련성 여부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거나 또는 해당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손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more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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