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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관련 회계처리
 저자: 이상혁 |   당월호가기:335  |  날짜:2005-01-03 |  조회수:9695
 

이 상 혁
<공인회계사>

목 차
Ⅰ. 접대비의 개념
1. 접대비의 기본개념
2. 접대비와 유사한 용어들의 정리
3. 접대비와 유사한 비용과의 구분
4. 세법상 접대비로 보는 금액
5.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비용들

Ⅱ. 접대비의 손금 한도액

Ⅲ.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미사용에 따른 손금불산입
1. 일반사항
2. 접대비 5만원 이상 지출시 신용카드 등의 사용

Ⅳ. 접대비관련 지출증빙

Ⅴ.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세무처리

Ⅵ.접대비의 귀속연도
1. 접대비의 귀속시기
2. 자산 등 원가에 산입된 접대비의 시부인 계산

Ⅶ. 접대비 가액의 계산
1. 접대비의 가액
2. 접대비의 안분계산

접대비는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그 지출의 성질상 주주의 개인적인 교제에 유용되거나 또는 이익의 은폐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허다하므로, 비용의 낭비를 억제함으로써 자본축적을 기하고 조세채권의 확보라는 점에서 세법에서는 손금산입 한도액을 규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세법상 접대비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제조경비 등과 같이 손금계상한 접대비는 물론 이연자산재고자산건설중인 자산고정자산 등으로 자산계상하고 있는 접대비까지도 합산한 모든 접대비를 포함한다.
이번 호에는 접대비 관련 회계처리를 부록으로 준비했다.




Ⅰ. 접대비의 개념
1. 접대비의 기본개념

세법에서는 접대비를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법인세법 제25조 5항)하고 있다. 또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지출금액은 이를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위에서 말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란 구매생산판매 등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개인에게 접대향응위안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므로, 반대
급부를 기대하지 아니하고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하는 기부금과는 구분되며,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출하는 복리후생비 및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지출
하는 광고선전비와도 구분된다.
업무와 관련이 있다 함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영리사업의 목적달성에 관련 된다는 것을 의미하나 실제로 업무와의 관련성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실무적으로는 접대 등을 제공하는 상대가 매출처, 매입처 등과 같이 외관상 업무와 관련이 있으면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업무와 관련정도는 수익의 획득을 위한 직접적인 영업활동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개발이나 현재의 사업상 거래관계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활동을 포함한다.

업무와 관련있는지의 여부는 법인이 거증하여야 한다. 즉 거래의 증빙서류와 내부통제의 근거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관련이 있기 위해서 접대비는 사업상의 대화,교섭 등의 이익을 얻기 위한 교제, 향응, 위안, 사례 등 접대활동과 관련하여 통상 필요로 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즉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본질상 업무와 관련하여 통상 필요로 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것은 기부금의 성격을 갖는다.
지출의 상대방이 업무와 관련있는 자로서 사업과 직접 또는 간접적 이해관계에 있고 특정인이어야 하며 당해 법인의 임직원은 지출의 상대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점에서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지출하는 광고선전비와 구별되며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출하는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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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리 2005년1월호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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