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세법상의 시가규정 1. 상증법상의 시가규정 2. 상증세법상의 시가판단 3. 법인세법상의 시가규정 Ⅱ. 세법상 부동산의 평가 1. 부동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2. 토지의 평가방법 3. 건물의 평가방법 4.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5. 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 포함) Ⅲ. 주식의 평가 1. 상장주식 시가평가 2. 코네스시장 상장주식의 평가 3. 기업공개 예정중인 비상장주식의 평가 Ⅳ.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시가
세법은 부동산, 동산 및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규정을 각각의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각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의 정의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Ⅰ. 세법상의 시가규정
1. 상증법상의 시가규정
상증세법상의 적용대상이 되는 재산, 물건은 당해 거래원인이 사망 등에 따른 상속 또는 대가 없는 무상증여 등이 대부분으로 사실상 거래가액이 없어서 과세가액 산정에 필요한 당해 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상거래에서의 가격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그 거래가액이 합리적인 경제인 간에 성립된 가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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