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세대”는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하며, “가족”은 주택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이고,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종합부동산세법 집행기준 2-1의 2-1)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① 종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항 각 호 주택(합산배제 임대주택) 및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8호에 해당하는 주택(「문화재보호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합산배제 임대주택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본다(종부세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2항). 실제로 거주 여부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판단하되, 주민등록지와 사실상 거주지가 다른 경우 사실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판단함을 유의해야 한다.
[임대소득세] 보유주택 수는 인별로 계산하나, 본인과 배우자(배오자 외는 가족이라도 주택 수를 합산하지 아니함)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주택을 합산해 주택 수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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