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금융업의 세무실무 1. 준비금 2. 대손충당금 3. 구상채권상각충당금 4. 접대비 5. 퇴직급여충당금 6. 리스자산 회계처리 7. 감가상각비 Ⅱ. 금융업회계처리실무
-------------------------------------- Ⅰ. 금융업의 세무실무 --------------------------------------
1. 준비금
(1) 책임준비금 ① 설정대상법인 보험사업(농업, 수산업협동조합의 공제사업 및 수출보험사업 포함)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② 손금산입 범위액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 금융감독원장(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사업의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인가한 보험약관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모든 보험계약이 해약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해약공제액을 포함한 환급액 ㉡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손해액을 감안하여 추정한 보험금상당액. 다만, 인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상의 보험금 ③ 익금산입 손금에 산입한 책임준비금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비상위험준비금 ① 설정대상법인 보험사업(농업, 수산업협동조합의 공제사업 및 수출보험사업 포함)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② 손금산입 범위액 당해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인보험의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나 만기지급금이 없는 사망보험 및 질병보험에 한한다.)에 의한 보유보험료의 합계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예정이익률을 곱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단, 누적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경과보험료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