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식기준보상의 개요 Ⅱ.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1. 보상원가의 측정 2. 보상원가의 인식 3.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4. 주식결제형 주가차액보상권 5. 지분상품의 조건변경 Ⅲ.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Ⅳ. 선택형 주식기준보상거래 Ⅴ. 주식기준보상관련 주요 공시사항
Ⅰ. 주식기준보상의 개요
주식기준보상은 기업회계기준서 제22호에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한 회계처리와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서는 주식선택권 (Stock Options)을 포함하여 회사의 주식을 기초로 여러 보상방법들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재무제표에 인식하여야 한다는 기업회계기준서를 중심으로 회계처리를 설명하고자 한다.
주식기준보상거래란 법인이 법인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당해 법인의 임.직원 또는 기타 외부인에게 부여한 것으로서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회사의 지분상품을 부여하거나 회사 주식 또는 다른 지분상품의 가치에 기초하여 현금 및 기타자산으로 결제하는 거래를 말한다. 여기서 지분상품이란 회사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상품을 말하는데 회사의 주식이나 신주인수권 및 주식선택권 등이 이에 해당된다. 종업원들로 하여금 금전적인 보상적 성격이 아닌 단지 주인의식을 갖게 하기 위하여 종업원들에게 자사의 주식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형태의 비보상적 주식선택권과 임.직원 등에게 급여 이외에도 금전적인 보상을 하기 위해 부여하는 보상적 주식선택권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비보상적 주식선택권은 종업원들이 주식의 시가대로 구매하여 회사의 주주가 된다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신주발행과 차이가 없다. 따라서 신주발행시의 회계처리를 준용하면 된다.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의 체계를 준용하여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선택형 주식기준보상거래라는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는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회사의 지분상품을 부여하는 거래를 말한다.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란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자사 주식 또는 다른 지분상품의 가치에 기초하여 현금이나 기타자산으로 결제하는 거래를 말한다. 선택형 주식기준보상거래란 회사 또는 거래상대방이 현금결제방식이나 주식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이다.
주식선택권( Stock Options) 이란 종업원 등에게 자기회사의 주식을 사전에 약정된 행사가격으로 일정한 수량만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을 말한다. 주가차액보상권 ( SARs, Stock Apperciation Rights)은 일정기간 회사의 주가(보상기준가격)가 행사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종업원 등에게 그 초과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이다. 이 경우 회사가 초과액을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해당하고, 현금으로 제하면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다.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유형 중에는 가상주식 ( Phantom Shares )라는 개념이 있는데 회사가 거래상대방에게 일정한 수량만큼의 가공의 주식을 부여하고 권리행사시 이 주식의 가치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키로 한 주식기준보상약정을 말한다. 주가차액보상권이 주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보상하는데 반해, 가상주식은 주식의 가치에 상당하는 현금을 보상하는 현금결제형 상품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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