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요 계정별 회계처리 실무 1. 개요 2. 건설손익의 인식 Ⅱ. 건설업관련 법인세 실무 1. 법인세법상 용역의 귀속사업연도 2. 장기건설 등의 손익인식 3. 공사손실충당부채. 하자보수충당부채 Ⅲ. 건설업관련 부가세 실무
창을 통하여 들어오는 화창한 봄볕이 눈이 부셔도 블라인드를 내리지 않는다. 그 따스함의 온기가 몸에 스며들면 봄기운이 몸에 녹아 드는 듯 해서인지... 따스한 봄바람과 함께 훈훈한 소식을 기다리지만 경제 관련 소식은 아직도 한 겨울인 듯... 환율이 1,000원을 넘나드는 고공행진으로 원화가치 하락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증시나 물가 불안 등이 가속되고, 원달러가 상승하면 유리한 수출업체마저도 원자재 수입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되어 경제전반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어 하루빨리 외환시장이 안정을 되찾아야 하겠다. 그 동안 독자 여러분들은 법인세 신고로 바쁜 나날을 보냈으리라 생각된다. 이번 호에는 특집으로 “주요 업종별 세무회계 실무‘ 라는 제목으로 건설업, 제조업, 물류유통업 및 서비스업과 도소매업과 금융업에 대한 세무회계처리에 대하여 수록하였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조 바란다. <편집자 주>
-------------------------------------------- Ⅰ. 주요 계정별 회계처리 실무 -------------------------------------------
1. 개요
기업회계 및 세무회계에서 말하는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아 도급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도급건설업)과 주택법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자나 대지조성업자로 등록한 등록업자나 지정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건설분야 또는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아파트, 주택, 상가, 오피스텔, 사무실 및 대지 등을 공급 또는 임대하는 건설업(분양건설업)을 말한다. ---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간략히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① 시공사 : 건설업자 또는 건설사는 시공사로서 건설면허의 등록 여부에 불분하고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자는 건설면허를 등록한 자에 한하지만, 회계 및 세무문제를 다루기에는 실지 귀속에 의거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기만 하면 되므로 면허 여부와 관계가 없다)
② 건설공사 : 건설공사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등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③ 도급계약 : 도급 또는 도급계약은 원도급, 하도급, 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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