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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졸업 
홍익대학교 출강(현)
신화회계법인 근무(현) 
TEL. 019-639-9005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저자: 양범준 |   당월호가기:372  |  날짜:2008-02-01 |  조회수:25688
 

 


 Ⅰ. 최저한세의 검토
 Ⅱ. 법인세 과세특례

  1.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
  2. 조합기업의 법인세 과세
 Ⅲ.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 토지 등의 양도소득
  2.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3. 토지 등의 양도소득의 계산
 Ⅳ. 이월결손금 및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
  1.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2. 비과세 소득
  3. 소득공제
 Ⅴ.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1. 세액감면
  2. 세액공제
  3. 공제감면의 우선순위
 Ⅵ.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


---------------------------------------
 Ⅰ.  최저한세의 검토
---------------------------------------

 1. 최저한세의 개요

 최저한세란 기업이 여러 가지 요건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음으로서 법에 따라 산출된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까지 감면되는 세액을 배제하여 최소한 최저한세 만큼은 조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최저한세의 계산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저한세의 구조>
㉠법인세과세표준  ***
㉡법인세율 ***
㉢산출세액 ***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
㉤차감세액 ***
만약 차감세액이 최저한세보다 큰 경우에는 차감세액이 법인세액이 되기 때문에 감면배제금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차감세액이 최저한세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최저한세금액까지 공제감면받은 금액을 감면배제를 하게 된다.

 (2) 최저한세의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최저한세의 적용대상법인으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조합법인등을 제외함)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
②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국내원천소득

 (3) 최저한세의 계산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감면후 세액이 다음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최저한세에 미달한 경우에는 최저한세까지 감면액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최저한세=최저한세적용대상 과세표준 × 100분의 15(단, 과세표준이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 경우 감면후 세액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지점세 및 가산세와 추징세액의 금액은 포함하지 않으며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및 감면은 차감하지 않는다.

  (4) 최저한세의 감면배제순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감면후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금액 중 일정금액을 감면배제하게 된다. 이 경우 감면배제순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배제한다. 다만 경정으로 인하여 감면배제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특별상각비의 손금산입액
② 준비금의 손금산입액
③ 조세특례제한법상 일정한 익금불산입액
④ 세액공제
⑤ 세액감면
⑥ 소득공제 및 비과세
 (5) 최저한세의 계산 사례
최저한세의 계산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
(주)조세의 사업연도는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까지임
(주)조세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해당됨
(주)조세의 사업연도와 관련된 법인세내역은 다음과 같음
㉮각사업연도소득금액:150,000,000원
㉯이월결손금:10,000,000원
㉰과세표준:140,000,000원
㉱산출세액:23,000,000원(100,000,000× 13%+40,000,000× 25%)
㉲세액공제
 -최저한세대상세액공제:3,000,000원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5,000,000원
㉳결정세액:15,000,000원
㉴기납부세액:2,000,000원
㉵자진납부세액:13,000,000원
 법인세 조정시 손금산입된 조세특례제한법상 손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음
 -특례감가상각비:30,000,000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40,000,000


-----------------------------------------------------------------
(주)조세가 경정시 최저한세의 적용에 따른 감면배제액을 계산하시오.
<감면후세액>
.23,000,000-3,000,000=20,000,000
<최저한세>
.(140,000,000+30,000,000+40,000,000)× 10%=21,000,000
따라서 감면배제세액은 1,000,000원이며 경정시 감면배제순서에 따라 특례감가상각비에서 우선감면배제하게 된다.
감면배제금액:1,000,000÷ 25%=4,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리한다.

 (6) 최저한세 관련 주요 예규 등
최저한세와 관련된 주요예규 등의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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