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건설업의 지방세 실무 1. 지방세법상 취득 및 과세표준 2. 지방세의 중과세 제도 3.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 4. 사업소세 Ⅱ. 건설업의 인지세 실무 1. 개요 2. 과세문서 및 납세의무자 Ⅲ. 건설업과 관련된 조세특례 1. 개요 2. 건설업관련 주요 세액공제 3. 건설업관련 주요 세액감면 4. 건설업관련 주요 준비금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취득가액(또는 연부금액)의 2%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도지사가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액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지방단체의 조례에 따라 가감율이 조정이 가능하므로 실제로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고,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단,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번 호에는 본고 연재의 마지막 분으로 건설업 지방세 실무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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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세법상 취득 및 과세표준
(1) 취득의 의의 취득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는 과세대상물건에 대한 직접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을 획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의 범위를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고 있다.
| 구분 |
적 요 |
| 원시취득 |
토지: 공유수면의 매립 및 간척 건축물: 신축 및 증축 민법상 시효취득 |
| 승계취득 |
유상승계: 매매, 교환, 현물출자 무상승계: 상속, 증여, 기부 |
| 간주취득 |
토지: 지목변경 건축물: 개수(대수선과 시설물 설치)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