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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 경영학과 졸업
아카데미 B&G학원 강사
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 강사
세무회계사무소 개업 중
TEL. 011-9271-0354
경리실무자를 위한 체크포인트 -경비 등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처리①
 저자: 강영구 |   당월호가기:336  |  날짜:2005-02-10 |  조회수:12164
 

강 영 구
<세 무 사>


<필 자 소 개>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졸업
아카데미 B&G학원 강사
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 강사
세무회계사무소 개업 중
TEL. 011-9271-0354



목 차
Ⅰ 지출증빙의 수취의무
1. 지출증빙에 따른 수취의무
2. 정규증빙의 종류
Ⅱ. 정규증빙 수취대상 및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1. 정규증빙 수취대상거래
2. 지출증빙 수취의 예외
Ⅲ. 거래상대방에 따른 증빙수취요령
1. 비사업자인 개인과의 거래
2. 간이과세자의 거래
3. 일반과세자와의 거래
4. 면세사업자와의 거래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거래
6. 미등록사업자와의 거래
7.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Ⅳ. 증빙수취의무불이행시의 제재
1. 개인사업자
2. 법인사업자
3. 추계결정시의 증빙불비가산세
4.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및 필요경비불산입
Ⅴ. 경비 등 지출증빙서류의 보관의무
1. 개인의 경우
2. 법인의 경우




신년을 맞이해서 독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한 몇 가지 계획 중 하나로 ''경리실무자를 위한 체크포인트''란 표제하에 경비 등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처리 (이번 호), 인건비 등에 대한 세무처리, 법인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른 세무처리, 업무무관비용에 대한 세무처리, 매출누락과 그 세무문제, 위장․가공매입과 그 세무문제, 접대비에 대한 처리, 대손회계 및 관련 세무처리 등을 총 8회에 걸쳐 기고하오니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바랍니다.


Ⅰ. 지출증빙의 수취의무

1. 지출증빙에 따른 수취의무

현행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일정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손금 및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5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부담을 지우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정규증빙의 종류

법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 제외) 및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함)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 포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하나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법법 제116조 제2항, 소법 제160조의2 제2항)
①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②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③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위에서 열거한 증빙서류를 ''정규증빙''이라 하며, 아래에서는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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