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1. 인건비의 손금산입 2. 복리후생비의 손금산입 Ⅱ. 접대비와 기부금 1. 접대비의 세무조정 2. 기부금의 세무조정 Ⅲ. 지급이자 Ⅳ. 세금과공과와 교육훈련비 1. 세금과공과 2. 교육훈련비 Ⅴ. 여비교통비와 광고선전비 1. 여비교통비 2. 광고선전비 Ⅵ. 업무무관경비와 기타경비 1. 업무무관자산의 취득 및 관리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2.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3. 기타 경비
Ⅰ. ◈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1. 인건비의 손금산입
(1) 인건비의 개요 법인세법상 인건비란 원칙적으로 임직원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급여와 임금(퇴직금 포함) 및 상여금과 기타 제 수당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건비의 경우에는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되는 이익처분상여를 제외하고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된다.
한편, 법인세법에서는 임원과 직원의 인건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손금산입 여부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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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임원 |
사용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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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
손금인정 |
손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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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
손금불인정 |
손금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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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일반상여금 |
지급기준범위내의 금액 손금인정 |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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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지급기준범위내의 금액 손금인정 |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인정 | 임원과 사용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임원의 범위 임원의 범위는 다음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감사 -기타 상기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② 사용인 사용인이란 사용자(법인 또는 개인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피고용인을 말한다.
(2) 급여와 기타 수당의 손금산입 임원과 사용인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임금, 보수, 수당 등은 원칙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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