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개요 Ⅱ.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자진납부 1.법인세 과세표준의신고 2.법인세의 자진납부 Ⅲ. 사업연도 중도의 신고·납부 1. 중간예납 2. 원천징수 3. 수시부과 Ⅳ. 결정·경정·징수 및 환급 1. 결정 및 경정 2. 징수 및 환급 Ⅴ. 법인세법상 기타의 의무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을 법인세 납부의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고, 세수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연도가 중도에도 법인세를 미리 납부·징수하도록 하는 중간예납, 원천징수, 수시부과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번 호에는 법인세법 주요 해설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법인세의 납세절차를 게재한다.
------------------------- Ⅰ. 개 요 -------------------------
법인세는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고, 세수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연도가 중도에도 법인세를 미리 납부·징수하도록 하는 중간예납, 원천징수, 수시부과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하에서는 법인세의 신고 및 그 납세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Ⅱ.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자진납부 ----------------------------------
1.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1) 법인세의 신고의무자와 신고기한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법 제60조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휴·폐업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 법인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도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속 존속되는 것으로 계속 결산을 하고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함. (법인 46012-62, 1998.01.10)
(2)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과세표준신고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법법 제60조 ②) 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②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③ 세무조정계산서 ④ 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한한다)
... 이하 첨부 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