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의 소수주주권제도 (3) -
Ⅰ. 주식회사의 탄생 (설립과정) Ⅱ.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Ⅲ. 주식회사의 소수주주권 제도 (이번 호 게재분) Ⅳ. 주식회사 이사의 의무와 책임 Ⅴ. 주식회사의 M&A Ⅵ. 주식회사의 소멸 (해산 및 청산)
경영자가 소유 즉, 주주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있다는 것은 경제학적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도 법학적 결론이라고 할 수는 없다. 상법상의 제도로서는 경영자가 주주의 지배로부터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이사는 형식적 및 제도적으로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해임이 된다. 따라서 법제도적으로는 주주가 소유에 기한 지배를 상실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이번 호에는 주식회사의 소수주주권 제도를 중심으로 해설하였다.
I. 서론
상법상 주식회사에 있어서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 제393조 제1항). 나아가 주식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 즉 대표이사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 제389조 제1항). 이에 대해,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 제361조). 이처럼 상법은 주식회사의 소유는 주주가 하지만, 그 경영은 이사회에 맡기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것을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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