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병 옥 <공인회계사>
<필 자 소 개> 경희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한울회계법인 근무(전) 김병옥세무회계사무소 (현) TEL. 017-339-7860
Ⅰ. 건설업 관련 회계처리 기준의 변천 및 기준서의 적용범위 Ⅱ. 공사수익의 인식 1. 수익인식의 일반론 2. 공사수익의 인식(진행기준) Ⅲ. 공사수익과 공사원가의 회계처리 및 세무상 처리 1. 공사계약전 지출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2. 공사진행에 따른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3. 추정공사손실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4. 하자보수충당부채 (다음 호 게재분) 5. 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6. 추정의 변경 7. 생산설비와 건설장비 또는 가설재의 회계처리 Ⅳ. 공사수익과 공사원가의 범위 Ⅴ. 주석사항 Ⅵ. 조인트벤처(합작공사)의 회계처리
건설형 공사계약이라 함은 단일자산의 건설공사 또는 설계나 기술, 기능 또는 그 최종적 목적이나 용도에 있어서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는 복수자산의 건설공사를 위해 합의된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계약을 말한다.
이번 호에는 기획논단으로 “건설업 공사수익인식의 회계처리” 의 상하편 중 상편을 소개한다.
Ⅰ. 건설업 관련 회계처리 기준의 변천 및 기준서의 적용 범위
건설업과 관련된 회계처리는 1983년 증권관리위원회에 의해 제정된 건설업회계처리기준(1992.12.31 및 1996.12.26 개정)이 존재하였으나 1998년 4월 1일 폐지되고 건설업회계처리준칙(1999.12.23 개정)에 의해 대체되었다. 이후 2003년 2월 21일 한국회계연구원(현재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해 기업회계기준서(이하 “기준서”) 제12호 “건설형 공사계약”이 제정되어 현재 건설업회계처리에 적용되고 있다.
기준서 제12호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합작공사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은 2005년 2월 3일 제정된 기준서 제18호 “조인트벤처 투자”에서 규정하고 있다.
기존의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은 건설업자가 시행하는 도급공사 또는 예약매출관련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는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기준서에서는 건설업뿐만 아니라 공사계약의 형태가 유사한 경우에는 기타 산업에서도 적용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즉, 기존의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은 업종에 따른 적용 기준으로 건설업에 적용되는 기준이었다면 기준서 제 12호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