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관리 1.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2. 이월결손금의 공제 Ⅱ.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1. 의의 및 환급세액 2. 신청방법 3. 환급세액의 추징 Ⅲ. 공제감면세액의 관리 1. 세액감면 2. 세액공제 3. 공제감면의 우선순위
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관리
1.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세법에서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총액이 익금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각사업연도의 결손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손금이 당기에 소멸되지 않고 차기로 이월되는 경우에는 그 이월된 금액을 이월결손금이라고 한다. 특히 이러한 결손금은 향후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하므로 경기변동시에 기업이 존재하는 이월결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한편, 세법상 결손금과 기업회계상 결손금과는 차이점이 있는데 이는 기업회계와 세무상 익금과 손금의 차이로 인한 것이다.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과 관련된 결손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순자산을 감소시킨 것이므로 다른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소급하여 공제하거나 그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이월공제 된다.
2. 이월결손금의 공제
법인세법에서는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이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하지 않은 금액은 당해 연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범위내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