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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석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한국은행조사부, 한국산업은행투자부(전)
천안외국어대학 경영학과 겸임교수
(주)한텍 대표이사 사장 경영지도사
TEL.(055)346-0061 011-231-78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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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회계와 세무 <13> |
| 저자: 임순택 |
당월호가기:576
| 날짜:2025-02-10
| 조회수:9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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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합병 1. 합병법인 (이번 호 게재분) 2. 피합병법인 Ⅱ. 분할?분할합병 1. 회계처리 2. 법인의 분할에 대한 조세특례 3. 분할신설법인 등 4. 분할법인 등 5. 분할당사법인의 주주 Ⅲ. 주식인수 1. 회계처리 2. 주식양수도의 세무 Ⅳ. 영업양수도 1. 회계처리 2. 영업양도인의 세무 3. 영업양수인의 세무 Ⅴ. M&A의 실제사례
<승 전>
Ⅰ. 합병
1. 합병법인
(1) 합병법인 9) 채무의 출자전환 지원 ③ 채권기업과 과세이연 채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10억원)을 출자전환하고 신주(시가 6억원)를 교부받는 경우 종전에는 신주의 취득가액을 시가인 6억원으로 보게 됨에 따라 출자한 채권가액과 신주의 시가와의 차액 4억원에 대해 손실(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세소득)이 발생하게 되지만 당해 채무기업이 정리계획?화의인가 기업, 부실징후기업인 경우 등 당초 대여 및 출자전환 경위 등을 따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비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출자전환 시점에서는 신주의 취득가액을 시가(6억원)가 아니, 출자전환한 채권가액(10억원)으로 변경하여 향후 당해 주식 처분시점에서 손익을 인식토록 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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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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