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부문에서의 세무전략
김 기 균 <공인회계사>
<필 자 소 개>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삼일회계법인 근무(전) 한미회계법인 (현) TEL. (02)574-9220
목 차 Ⅰ. 영업수입금액의 범위 1. 매출액(사업수입금액) 2. 매출에누리 및 매출할인, 판매장려금 등 Ⅱ. 세법상 영업관련손익의 귀속시기 1. 자산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2. 인도 기준의 경우 귀속사업연도 3. 부동산(매매용 부동산 포함)의 경우의 귀속사업연도 4. 하나의 거래에 재화 및 용역제공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5. 납품계약ㆍ수탁가공계약 및 수출계약에 의한 인도일 Ⅲ. 매출채권의 손금산입 (대손상각) Ⅳ. 접대비 세무처리 1. 접대비 의의 2. 접대비 시부인
기업회계상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판매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및 제조원가를 말한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는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기타원가를 포함한다. 또한 생산부문에서는 법인세법상의 인건비 등을 비롯하여 업무무관 경비의 범위를 상세히 구분하였다. 이번 호에는 기업에서의 각 부문 즉, 영업부문과, 구매부문, 생산부문 및 기업의 자산관리와 세무전략과 기타 기업의 활동과 관련된 세무전략을 중심으로 특집을 엮어 보았다.
--------------------------------- Ⅰ. 영업수입금액의 범위 ---------------------------------
1. 매출액(사업수입금액)
(1) 의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法令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