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Ⅱ. 고유목적사업의 범위 Ⅲ.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대상법인 1. 법인격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3. 설정제외법인 Ⅳ.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 1. 일반비영리법인의 경우 2. 학교법인 등의 경우 3. 수협․농협중앙회의 경우 4. 기금을 관리.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 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후관리 1.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2. 지정기부금에의 사용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경우 4. 준비금의 익금산입과 이자상당가산액의 납부
---------------------------------------- Ⅰ. 개 요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상 준비금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지원을 위하여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법인세법상 준비금은 결산조정에 의하여만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다. 다만,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영리법인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 외부감사대상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같은 법률 제3조에 규정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61조 제1항의 준비금의 손금계상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 Ⅱ. 고유목적사업의 범위 -----------------------------------------
고유목적사업이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이외의 사업을 말한다. 또한 다음 (1)에서 (5)까지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1) 고유목적사업의 고정자산 취득 및 필요경비로 사용 비영리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당해 법인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기금 중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건강보험, 연금관리, 공제사업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①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 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②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③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④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한 부실채권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 ⑤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⑥ 산림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험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3) 의료법인의 고정자산취득금액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본 규정은 200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