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R&D의 회계처리 1. 회계처리의 개요 2. 연구단계와 개발단계의 구분 3. 무형자산의 인식시 취득원가 4. 세법의 적용
Ⅱ. R&D 분야의 조세지원제도 1.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 2.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3.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4. 기업부설연구소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5.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지원 6. 내국인의 특정연구기관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Ⅲ. 조세지원 이외의 지원제도 1. 관세분야 2. 자금지원분야 3. 기타 지원사례 4. 민간연구기관의 지원제도 비교
Ⅳ.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신고제도 1. 설립신고제도의 목적 2. 신고제도의 법적 근거 3. 신고당담기관 4. 신고요건 5. 설립신고주체 6. 신고방법
Ⅴ. 연구소 등의 신규신청절차 1. 처리절차 2. 신고주체 3. 신고요건 4. 신고서류
Ⅵ. 연구소등의 변경신고절차 1. 신고요령 2. 처리절차
기업회계기준을 살펴보면 기업이 지출한 연구개발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로 무형자산으로서의 개발비가 있다. 기업회계기준에서 개발비는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과 관련해 발생한 비용을 의미하는데 이는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지침으로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44-20(연구개발에 관한 회계처리)’이 제정되어 있다.
이번 호에는 부록으로 “기업의 R&D(Research & Development)에 대한 회계처리 및 조세지원”에 대하여 수록하였다.
Ⅰ. R&D(Research & Development)의 회계처리
1. 회계처리 개요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살펴보면 기업이 지출한 연구개발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로 무형자산으로서의 개발비가 있다. 기업회계기준에서 개발비는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과 관련해 발생한 비용을 의미하는데 이는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지침으로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44-20(연구개발에 관한 회계처리)’이 제정되어 있다.
그 해석을 살펴보면 연구개발 때문에 발생한 비용은 크게 연구비, 경상개발비 및 개발비로 분류되어 진다. 그중 개발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을 상각하도록 하고 있다. 즉 연구개발 활동을 크게 연구 활동과 개발활동으로 구분해서 연구 활동에 지출한 금액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개발과 관련된 경비지출이라 할지라도 경상개발비에 해당하는 항목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이 지출한 연구개발 비용을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하려면 기업회계기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제품이 명확히 정의되고 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측정할 수 있는 경우. 둘째, 기술적으로 제품생산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셋째, 해당 기업이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거나 혹은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
넷째, 그 시장이 존재하거나 내부사용 목적이라도 해당 기업에 유용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다섯째, 개발을 끝내고 제품을 판매 혹은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적·금전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벤처기업의 경우, 설립 초기에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보통 연구개발부서가 쓰는 비용을 개발비로 처리하고 무형자산에 계상한 후 약 3∼5년에 걸쳐 상각하고 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상 자산으로 처리할 수 없는 비용도 자산화하는 것으로 후에 회계감사를 받게 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연구개발 비용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제품, 서비스 개발의 계획단계에서부터 목표, 담당자, 소요기간, 개발비용 등을 확정하고 이를 근거로 앞서 언급한 다섯 가지의 충족요건을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이에 대한 확증을 회사 외부 제3자(공인회계사)에게 확인시킬 수 없다면 경상개발비나 연구비로 처리되기 때문에 당기비용으로 처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