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유 택 <세 무 사>
제1장 납세자의 권리와 권리 구제 제도 Ⅰ. 납세자의 권리 1. 납세자의 권리 Ⅱ. 권리구제제도 1. 통칙 2. 심사청구 3. 심판청구 제2절 조세불복절차 관련 해설 및 사례 Ⅰ. 서류의 송달 1. 의의 2. 송달받아야 할 자와 송달장소 3. 서류송달방법 4. 서류 송달의 효력발생시기 Ⅱ. 실질과세의 원칙 1. 의의 2. 국세기본법상의 규정 3.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 4. 개별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예외규정 Ⅲ. 신의성실의 원칙 1. 의의 2. 국세기본법상의 내용 3.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요건과 효과 4. 조세법률주의와의 상충관계 5. 해석 관행상 소급과세금지원칙과 비교 Ⅳ. 근거과세의 원칙
조세불복의 대상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가 된다. 이번 호에는 부록으로 법인 등이 결산 후에 많이 행하고 있는 조세불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을 위주로 해설하였다.
제1장 납세자의 권리와 권리구제제도 Ⅰ. 납세자의 권리
1. 납세자의 권리
납세자의 권리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적법한 절차를 국세기본법에서 수용한 것으로서 대부분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세무조사에 관한 절차 진행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세무조사의 대응하여 납세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이 행해진다. 첫째, 세무조사대상선정시에는 자신의 성실성을 추정하고 중복조사 금지 규정을 들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둘째, 세무조사사전통지 단계에서는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 신청 및 납세자권리 헌장을 교부하였는가의 대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셋째, 세무 조사 착수시에는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넷째, 세무조사종결 후에는 세무조사결과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주장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 할 수 있다.
(1)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1) 납세자권리현장의 제정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7장의 2 납세자의 권리편에 규정한 사항 기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현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2) 납세자권리현장의 교부 세무공무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②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③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 (2) 납세자권리헌장에 포함되는 내용
1) 중복조사의 금지 세무공무원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재조사할 수 없다. 이를 중복조사의 금지 또는 1회조사의 조사의 원칙이라고 한다. 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②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③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④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랠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⑤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 하는 경우 |